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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완전정리 2023ver.

by 네줄로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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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아예 손실만 났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났다면 이맘때쯤 반드시 양도세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익을 봤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한 내용을 2023년 말 기준으로 알아볼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완전정리
해외주식 양도세 완전정리


양도세 및 공제액

기본적으로, 실현한 이익의 250만 원 까지는 면제이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당연하지만 실현한 손실은 실현한 이익에서 차감되어 순이익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라 하더라도 250만 원까지는 이익을 실현해 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

 

그리고 종종 250만 원이 안 되는 실현이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참고로 이때의 이익 계산기준은 원화기준이기 때문에,

 

(판 시점의 주가*판 시점의 환율) - (산 시점의 주가*산 시점의 환율)

 

반드시 원화로 체크한 수익률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증권사 계좌에 보이는 수익이

 

(달러 기준 수익률*현재의 환율)

 

이렇게 계산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일과 결제일,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

그리고 양도세는 연말(29일)까지 결제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26일의 거래까지만 반영된다.

 

26일에 거래를 하면, 3일 뒤 결제되기 때문.

 

참고로 이 날짜가 한국시간인지, 외국시간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조건 현지 시간기준이다.

 

즉, 미국 주식이라면 한국시간으로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거래된 것이 기준이다.

 

저 시간대가 미국 현지 기준으로 26일이기 때문.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는 내용이다.

 

우리가 증권사 계좌에서 보는 것은 주식들의 '평균단가'이다.

 

예를 들어 A주식을 50달러일 때 하나 사고, 100달러일 때 하나 샀다고 하면

 

계좌에는 'A주식 2개, 평단가 75달러'라고 뜬다.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 주가는 150달러가 됐다고 치자.

 

그럼 미실현이익은 150달러가 될 것이다.

 

여기서 A주식을 한 개만 팔았다면, 내가 실현한 이익은 얼마일까?

 

정답은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것.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라면 먼저 구매한

 

50달러짜리 주식을 판 것으로 쳐서 실현이익은 100달러.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라면 평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75달러가 평단인 종목을 150달러에 팔았으므로 실현이익은 75달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KB, 미래에셋, NH, 키움이 있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한투, 삼성증권, 토스가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복잡한 내용이 많아 해외주식 초보라면 헷갈릴 수 있다.

 

납부는 내년 4월 무렵에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연말까지 250만 원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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